교대근무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법

교대근무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연장·야간·휴일 수당입니다. 법 기준과 계산 순서를 정리하고, 근무 시각만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 계산기를 함께 두었습니다.

수당 계산기

근무 시작·끝 시각, 휴게시간, 시급을 넣으세요. "빠른 입력"을 누르면 많이 쓰는 근무 시간이 채워집니다.

빠른 입력

법으로 정한 가산 비율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에 다음 가산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은 통상임금(보통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언제더 받는 비율
연장근로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50%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50%
휴일근로 (8시간까지)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휴일에 8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100%

야간은 연장·휴일과 겹치면 따로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원래 시급 + 50% + 50%로 시급의 2배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회사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아파트·건물 경비처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 제63조)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야간 가산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승인을 받았는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는 "연장" 줄을 빼고 "야간" 줄만 보면 됩니다.

계산 순서

  1. 통상시급 구하기: 시급제면 그대로, 월급제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 실제 일한 시간: 출근부터 퇴근까지에서 휴게시간을 뺍니다.
  3. 연장 시간: 실제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는 만큼입니다.
  4. 야간 시간: 밤 10시~아침 6시에 걸친 시간에서 그 사이에 쉰 시간을 뺍니다.
  5. 수당: 각 시간 × 통상시급 × 가산 비율을 더합니다.

예시: 4조2교대 야간 (19시~다음 날 7시)

시급 10,320원, 휴게 1시간(새벽에 사용)이라고 하면 실제 일한 시간은 11시간, 그중 8시간을 넘는 연장이 3시간, 밤 10시~아침 6시 8시간 중 쉰 1시간을 뺀 야간이 7시간입니다.

같은 사람이 주간(07~19시)에 일하면 야간 가산이 없어 가산수당은 연장 15,480원뿐입니다. 야간 하루가 주간 하루보다 3만 6천 원가량 많은 셈입니다.

교대 형태별 한 달 가산수당 비교

위 계산식을 각 교대 형태의 근무 순서에 그대로 적용해 한 달 평균을 냈습니다. 같은 최저시급이라도 교대 형태에 따라 가산수당이 몇십만 원씩 차이 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교대 시각·휴게시간·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지니 비교용으로만 보세요.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5인 이상 회사 기준 한 달 평균. 2교대는 07~19시·19~07시(휴게 1시간), 3교대는 06·14·22시 교대(휴게 30분), 당직은 09~09시(휴게 4시간 중 밤 3시간)로 가정했습니다. 당직이 많은 경비직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 가산은 빠지고 야간 가산만 붙어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교대 형태한 달 근무연장·야간 가산수당
4조2교대약 15.2일약 510,000원
4조2교대 (주야비휴)약 15.2일약 510,000원
3조2교대약 20.3일약 680,000원
3조2교대 (6일 주기)약 20.3일약 680,000원
4조3교대약 22.8일약 294,000원
5조3교대약 18.3일약 235,000원
3조3교대 (주5일)약 21.7일약 280,000원
2조2교대약 21.7일약 729,000원
3조1교대 (당비휴)약 10.1일약 889,000원

급여명세서 확인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야간 근무가 연장 근무이기도 하면 둘 다 받나요?

네. 밤 10시~아침 6시 사이에 한 일이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무이기도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각각 더해, 그 시간은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교대근무로 쉬는 날이 평일이면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교대근무에서는 근무표상 쉬기로 정한 날(주휴일이나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에 일해야 휴일근로가 됩니다. 달력의 빨간 날이라도 근무표에 근무일로 정해져 있으면 휴일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수당은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 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월급에 포함해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의 법정 수당이 포함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니,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휴게시간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호출에 대기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직 근무의 수면·휴게시간이 대표적인 다툼거리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포괄임금제, 단체협약 등 회사 제도에 따라 실제 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